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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모발이식 맡긴 의사 6명 '유죄'
[ 2007년 07월 11일 02시 23분 ]
간호조무사에게 모발 이식이나 속눈썹 이식 시술 등을 맡긴 의사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간호조무사에게 모발 이식 출장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협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61)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 등이 속눈썹 이식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얻어 삽입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는 모발 이식 시술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의료법을 포함한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접수를 받고 실제 모발 이식 시술은 간호조무사 송모(31)씨가 하도록 의료기기와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확정됐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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