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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새 의료급여제 저지방안 모색 본격화
[ 2007년 07월 11일 02시 5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의료급여제도를 저지 투쟁이 이번주부터 구체화될 전망이다.

의협 의료급여제도 TF팀은 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의사회 총무보험이사 연석회의서 결정된 사항을 행동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변형 의료급여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전국 반모임을 오는 12일부터 다음주 20일까지 시도별로 탄력성 있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협은 반모임을 통해 회원들에게 “복지부가 단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시발점으로 본임부담금 정률제, 일자별 청구 등을 연장선상에 놓고 적극 추진해 의료급여환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종전방식대로 본임부담금 없이 진료키로 하는 방침에 따르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회원 결속을 다지는 한편 법적 대응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는 신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1차의료기관을 소송자로 선정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오는 12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의료급여제도의 시행 자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고 계획도 세운 만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온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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