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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복무기간 ‘현행 36개월 유지'
[ 2007년 07월 11일 02시 59분 ]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축소되지만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현행대로 36개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10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군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며, 올 하반기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육군, 해병대, 전·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은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그러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요원 등 지원에 의해 편입된 사회복무 분야는 현행 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병역법에 자원관리 차원의 복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인력배치 타당성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전공의협의회 등은 일반 사병 복무기간 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이 1년 긴 36개월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해 온 바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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