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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분만실 등 파업 불가
[ 2007년 07월 11일 03시 17분 ]
병원 노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인공신장실 등으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15일 동안 파업을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병원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병원 측은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병원계가 자유경쟁 체제기 때문에 범위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지원 부서 뿐만 아니라 원무행정, 일반행정, 경비실, 일반급식 등 진료지원 부서 역시 50% 이상의 인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외래진료,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물리치료실, 종합건진실 등은 70%의 인원을 유지하더라도 이 외의 진료부분에서는 100%의 인원 유지율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병원 노종자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완·대체가 용이해 필수유지업무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양측이 필수업무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부가 1~2차례 예정돼 있던 토론회를 무효화하고 입법절차에 들어간 것.

노동부가 지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은 병원과 혈액공급, 철도·도시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로는 ▲병원-응급실, 중환자시, 분만실, 수술실 ▲혈액공급-채혈, 검사, 제제, 수송 ▲철도·도시철도-운전, 관제, 전기 등 ▲항공운수-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정비 등 ▲수도-취수, 정수, 배수 ▲전기-안전관리, 배전 등 ▲가스·석유-인수, 제조 등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 등 ▲통신-기간망과 가입자망 운영 관리 ▲우정-기본 우편업무 등이다.

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범위로 지정된 부서 이외에 이들 업무수행을 위한 마취·진단검사·응급약제·처방용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업무 등에 대해서도 일정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에 따라 병원은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응급실 등에 대해 최소 인력을 동원해야 되며 이들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도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 쟁위행위시 파업 참가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만약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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