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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vs 사립대 '전공의 퇴직금' 뜨거워져
[ 2007년 07월 11일 22시 00분 ]
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의 퇴직금이 최고 수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전공의 회원들로부터 사학병원 재직 전공의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을 종합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국공립병원 소속 전공의는 공무원 연금법이 아닌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고 있는 반면, 사립대병원 소속 전공의는 각 병원 정관 규정에 따라 교직원으로 포함돼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정산했을 경우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보다 인턴(12개월)은 65만원~77만원, 레지던트(48개월)는 490만원~1000만원, 인턴+레지던트(60개월)는 150만원~790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본인 급여에 따라 금액의 차이 있을 수 있음)
이학승 회장은 "사학연금법이 장기간 복무하는 교직원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연금 형태라는 측면에서 5년 이하 단기로 근무하는 전공의의 경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과정을 합한 5년(60개월)을 근무하고 나면 대부분 개원 또는 타 병원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현행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정산방법은 전공의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이학승 회장은 사학연금법에 속한 전공의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길상 육복희 변호사는 "국공립병원의 전공의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반면, 사립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정관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육복희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소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뒷받침했다.
실제로 정산 방법에 따라 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 전공의간 퇴직금이 수백만원 차이가 나면서 일선 전공의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들 대부분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다 병원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는 게 전공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전공의협은 "법률 자문을 통해 개인별 퇴직금 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공의가 신분상 차별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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