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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다이안느 논란, 건약-쉐링 "양보 없다"
[ 2007년 07월 11일 21시 56분 ]
지난달부터 다이안느35의 안전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와 바이엘 쉐링이 이 제품의 허가변경에 대해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서울식약청이 다이안느 광고에 대해 광고정지 8개월 처분을 통보하자 건약은 조속한 시일내에 다이안느의 허가를 변경할 것을 식약청과 쉐링에 요구한 반면 쉐링은 자발적으로 허가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다이안느 광고에 대해 서울식약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건약은 쉐링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건약은 “식약청의 과대광고 처벌을 환영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허가사항 변경이다”며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을 가장 최근의 안전성 정보에 맞춰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 관계자에 따르면 쉐링은 안전성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약청에 허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허가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이 약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지난달 다이안느의 과대광고를 문제 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쉐링을 형사 고발한 건약은 쉐링이 자발적으로 허가를 변경하더라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건약 관계자는 “쉐링이 지난 한 달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으로 허가를 변경하더라도 고발 취소에 대해서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약청이 다이안느 허가를 시민단체들의 요구 대로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만약 식약청이 허가사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허가를 변경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건약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쉐링을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쉐링은 현재까지는 자발적인 허가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쉐링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다이안느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허가사항 변경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단지 광고의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미 수정했으며 이번에 지적받은 광고 이전에는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안느가 여성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제공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현재 형사고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변경을 통한 합의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다이안느의 허가와 관련해서 식약청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따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약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쉐링이 다이안느35는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 등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허가를 받았다”며 약사법 과장광고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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