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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은 명백한 범죄행위 저질렀다"
[ 2007년 07월 12일 02시 54분 ]
“성모병원은 분명히 급여 부분을 비급여로 분류, 청구했다. 그동안 여의도 성모병원이 이야기해온 ‘99% 삭감’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심평원과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 “성모병원은 심평원에 추가청구를 했고 이 금액 비율이 최대 90%에 이른다”며 “이는 형법상으로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12일 밝혔다.[사진]

이에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거짓말을 해 왔고 명확히 불법 행위”인 만큼 형사고발까지도 검토 중이다.

안기종 대표는 “법원의 심평원 사실 조회와 복지부 실사 등이 끝나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다면 성모병원장은 사기방조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의 진실을 밝힌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환급 결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 심평원의 환급결정문을 근거로 다시 심평원에 추가 청구해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이 370만원~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우회가 공개한 자료는 9명의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비에 대한 성모병원의 추가청구 요양급여비용 및 실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심평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환우회 박진석 환자권리팀장은 “자료를 받고 놀랄만한 것을 발견했다”며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해 환불결정이 난 총 금액이 1392만2616원이었는데 성모병원이 심평원에 추가 청구해 받아간 금액이 1264만6580원이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무려 90.83%를 추가청구로 받아간 것”이라며 “이후 환급결정문이 나오는 백혈병 환자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39%~90% 추가 청구해 받아간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그동안 성모병원은 ‘심평원에 청구하면 99% 삭감되기 때문에 부득이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아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이 주장이 완전히 거짓인 것이 드러났다”며 “심지어 성모병원은 이러한 거짓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2월5일 환우회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일체 추가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표는 “성모병원은 아직까지도 추가청구하면 대부분 삭감된다고 하고 있고 성모병원 변호인은 아예 추가청구한 사실조차 없다고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원이 심평원에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는 이 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안 대표는 덧붙였다. 환우회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환우회의 기자 회견 이후,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성모병원 사태'가 이번 자료 공개로 또 다른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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