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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률제 강행시 법적대응 검토
[ 2007년 07월 12일 09시 3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건강보험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기존의 수가 체계를 뒤흔들고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2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정부는 8월 정률제 변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각 프로그램 업체들에게 청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는 정률제 시행과 관련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업을 중지하도록 프로그램 업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정률제는 현 재정 하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일차 의료기관의 붕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심각한 국민건강권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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