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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의약품 판매기록부 작성하라"
[ 2007년 07월 12일 09시 50분 ]
의료계가 비처방의약품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약국들의 판매기록부 작성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2일 일반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대처할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약국내 판매기록부 작성 및 비치 의무화 제도의 신설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조제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국내 조제기록부를 작성,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추적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위해의약품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또 정부가 운용 중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스템은 실효성이 미흡해 항상 약화사고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판매과정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환자의 치료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치료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약물 상호작용의 빈도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한국인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사용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에 사용할 수 없는 약제라고 할지라도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할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형 약물사용평가(DUR)체계가 우선 구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상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병용·연령금기 항목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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