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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옥죄는 법'이라는 오해를 풀어야"
[ 2007년 07월 13일 22시 10분 ]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는 소비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의료분쟁이 날로 늘어나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의료계는 물론, 정부가 귀를 막는 셈이다.”

20여년 동안 표류해온 의료분쟁조정 관련법 제정이 재점화 되는가 싶더니 올해도 해묵은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과실을 의사가 입증토록 한 법은 의사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총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과거 수차례 제안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선 의료계에서 ‘의사 옥죄는 법’이란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총장은 “입증 책임을 의료계가 진다고 해서 절대로 의료계에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공인된 구제제도를 통해 양자에게 실익이 되는, 환자와 의사가 공생하는 시스템을 함께 갖춰가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충과 부당한 현실을 고발할 수 있도록 이후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

강태언 총장은 “아직 의료서비스 이용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의 수평적 관계라기보다, 시혜자(의사)와 수혜자(환자)의 수직적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환자 입장에서 원인 규명의 어려움과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합의조정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의료사고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연간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태언 총장은 “의료관련 전문지식도 없고, 의무기록도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서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송과 구별해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특히 "합리적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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