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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료급여제도 저지 감사청구 서명 돌입
[ 2007년 07월 13일 08시 0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새로 도입된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본격적인 연명부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300명 이상 서명하면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

의협은 13일 대 국민용 국민감사청구 안내문을 통해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으로 의료이용 제한 ▲선택병의원제 도입으로 수급자들의 의료기관선택권이 제한 ▲1인당 6,000원의 사이버머니로 창구접수단계에서부터 건강보험환자와 차별 진료 및 개인정보누출 및 프라이버시를 노출 등을 꼽았다.

의협은 “정부에서 국민여러분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여금 의료이용을 억제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축소시키고자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저소득층 의료보장의 퇴보를 의미하며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고 있는 정부의 국민복지와 관련된 이러한 졸속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권을 이용,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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