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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부실 특수건진 소송서 '敗'
[ 2007년 07월 15일 21시 53분 ]
지난해 특수건진기관의 부실운영 파문의 진원지였던 부산백병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부산백병원이 부산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노동부의 특수건진기관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행정소송까지 진행했던 부산백병원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동부가 지적했던 부산백병원의 모든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특히 병원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간과한 잘못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주의하고 형식적인 조치만 취했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법원은 의사의 잘못을 지적했다.

법원은 또 "의료기관의 부주의한 판정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부산백병원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서 보여준 매우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진료행위에 대해 그 위법성을 선언하고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하는데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7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 실수로 중국동포 산업연수생 김모씨(33)가 독성간염으로 숨진 사고책임을 물어 부산백병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부산백병원 측은 "노동부가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엉터리로 매도해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부산백병원 사건은 향후 전국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로 작용, 올 2월 120개 기관 중 96개 기관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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