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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비대위, 정부안 철폐때까지 '유지'
[ 2007년 07월 15일 14시 25분 ]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해체될 것으로 알려진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 구성당시 상황과 달리 강력한 신임 집행부가 들어섬에 따라 지난 1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면서 "현 정권에서의 정부 의료법안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비대위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대선에 따른 변수로 의료법 개정안이 급하게 상정,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계 대체입법안 마련과 함께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대비한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로드맵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대체입법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내달 중순 비대위 워크샵을 갖고 대체입법안 최초 입안자인 류지태 교수 등 외부인사의 참여없이 비대위 중앙위원 위주로 대체입법안 검토 및 외국 의료법 입법례를 참조하여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우봉식 대변인의 사의에 따라 오성일 원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하고, 범대위 파견위원도 오성일, 구자일, 박정하, 장윤철, 임동권 위원으로 선정했다.

또 화상회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차기 회의에서 관련 업계 인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화상회의 시연을 진행키로 하고 세부 진행을 임동권 총무이사에게 위임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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