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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 '특수건진 소송' 대법원行
[ 2007년 07월 16일 10시 30분 ]
특수건진기관의 부실운영을 둘러싼 노동부와 부산백병원의 법적공방이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백병원은 16일 고등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 상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병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으들인 결과인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게 병원측 입장이다.

병원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간과한 노동부가 산업연수생 김모씨의 사망 원인을 병원에 떠 넘기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숨진 김모씨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복용하며 버티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게 병원의 주장이다.

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건강검진 관리업무를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을 병원 책임으로 전가시키려 한다는 것.

백병원 관계자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수익률이 낮은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엉터리 검진을 운운하며 호도하는 노동부의 행태에 분개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의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대법원에까지 가서라도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3일 부산백병원이 부산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동부가 지적했던 부산백병원의 모든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특히 병원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간과한 잘못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백병원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서 보여준 매우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진료행위에 대해 그 위법성을 선언하고 처분의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하는데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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