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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외래정률제 여전히 '동상이몽'
[ 2007년 07월 16일 03시 51분 ]
정부와 의료계가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선 보험급여팀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은 주말 KBS 라디오 시사프로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 전화 토론에 참여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서 인의협 김종명 정책국장은 정액제로 운영되던 본인부담금제가 정률제로 전환되면 병원 문턱이 높아지고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명 국장은 “환자 부담금이 최대 150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은 몸이 아파도 참고 견디다 결국 병을 키우는 꼴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정률제가 시행되면 1, 2, 3차 의료기관 간 진료비 격차가 줄기 때문에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 동네의원들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약하면 1차 의료기관들의 줄도산, 질병의 조기 발견 저해, 중병 양상으로 건보재정 악화 등이 김 국장이 말하는 제도 도입의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복지부 생각은 다르다.
박인선 의료급여팀장은 정률제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률이 크지 않고 의료기관 종별로 차별을 두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인석 팀장은 “진료비가 보통 1만5000원이라고 볼 때 본인부담금은 평균 200원 정도 늘어 난다”면서 “이는 의료이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재정 절감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 팀장은 또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1차:1000원, 2차:12000원, 3차:15000원)와 환자 부담률(30%, 40%, 50%)이 다르다”면서 “환자 부담액은 3300원, 4800원, 7500원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차로만 환자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의 제도를 놓고 양측이 이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내달 제도가 시행되면 적지 않은 마찰이 일 전망이다.
김종명 국장은 “전면 파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저항이 뒤따를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에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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