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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 '10ppm' 유지"
[ 2007년 07월 16일 05시 03분 ]
수입한약재의 이산화황(SO2) 과다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이 수입한약재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박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산화황 과다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은 66건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막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이산화황을 다량 섭취할 경우 인후염이나 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상인의 이산화황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0.7mg/kg body weight/day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천식환자의 경우 소량만 섭취해도 이상화황이 이산화황가스로 유리되면서 기도를 자극,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4년 한약재 수입은 2만 4804톤으로 수입금액은 5570만 달러에 이른다.

2005년에는 2만 5125통을 수입 금액만 무려 6171만여 달러다.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1만 4042톤에 3470만여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한약재는 2005년 282건으로 부적합율은 4.86%로 조사됐으며 부적합 이유로는 잔류농약(19건), 잔류 이산화황(66건), 정밀검사(95건), 관능검사(102건) 등이다.

2006년 상반기에는 총 184건으로 잔류농약(6건), 잔류 이산화황(57건), 정밀검사(74건), 관능검사(47건) 등이다.

박 의원은 "식약청은 이산화황에 취약한 천식환자를 고려해 잔류 기준치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2003년 9월 발표한 것처럼 전 품목에 대해 10ppm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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