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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회' - 연말정산 자료제출 - 醫 '1회'
[ 2007년 07월 16일 22시 10분 ]
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현실화 되고 있지만 정부와 병원계는 아직까지 제출 횟수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제출 시기를 1차 9월, 2차 12월 등으로 분산, 운영하려는 국세청과는 달리 의료기관들은 1년에 한번만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 업무협의회'에서도 국세청과 의료계 단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연말에 이뤄지는 국민적 인식을 감안할 때 의료비 자료제출 거부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엔 너무 촉박한 만큼 자율적인 제출시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실제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회원병원 208곳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184개 병원이 연말정산 자료제출 1회가 적당하다고 회신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 자료 2회 제출시 발생할 인적·물적 소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회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두 번 제출도 상관없다'고 답한 병원은 24곳에 불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의료기관들이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협조키로 한 이상 정부도 의료기관들의 입장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의 경우 다른 분야와 달리 변동 폭이 크고 이의신청 등이 진행될 경우 업무에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1회에 국한 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날 자료제출 시기를 1차 9월, 2차 12월초 등으로 분산해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비 수납금액으로 총괄해왔던 제출항목을 올해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분하는 제출항목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절차안내를 위한 제출요령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의료기관별 의료비 제출현황은 △병원 : 1898곳 중 1739곳(91.6%) △의원 : 2만 6029곳 중 1만 6377곳(62.9%) △치과 : 1만3045곳 중 1만1284곳(86.5%) △한의원 : 1만414곳 중 8001곳(76.8%) △약국 : 2만980곳 중 1만9041곳(90.8%) △기타 : 4314곳 중 4115곳(95.4%)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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