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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수행
[ 2007년 07월 17일 11시 00분 ]
앞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핵심 역할인 공공보건의료를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의 지정을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해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발전정책에 대한 자문도 얻는다.

정부는 "현재 개별 공공보건의료기관별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가 단위의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 없어 일관된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이 어렵다"면서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며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복지부장관 소속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국립병원장과 국립대병원자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가 복지부장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자문 역할은 국립병원장과 국립대병원자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가 맡는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두고 지자체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특히 민간보건의료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특성상 전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사업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은 주요 질병관리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체계가 구축되고 민간과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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