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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직원 100여명 '퇴출' 위기
[ 2007년 07월 17일 21시 50분 ]
부산백병원이 최근 특수건강검진 관련 법정공방에서 패함에 따라 관련 업무 종사가 100여 명이 퇴출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부산백병원 측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업무가 정지될 경우 관련 업무 종사가 100여 명이 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퇴출 위기에 놓인 부산백병원 직원은 특수건강검진 관련 행정 및 보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7명과 교수 12명 등 총 99명.
이들은 부산백병원이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용이치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게 병원측 설명이다.
특히 부산백병원은 전국 120개 특수건강검진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부산백병원은 타 의료기관과 달리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채용된 의사가 출장전문의, 원내전문의, 예비 인력 등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보험관리 업무 분야에는 주임 간호사급 인력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백병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한 종사자 수가 100여 명에 이른다"며 "자격정지 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이들 인력 모두가 퇴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백병원의 총 종사자는 1800여 명으로, 100여 명에 달하는 특수건진 업무 종사자들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게 사실상 불가능해 퇴출 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병원이 무작정 유휴인력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게 병원 측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이들 인력의 집단 퇴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병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부산백병원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최근 진행된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병원은 노동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으들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상고와 함께 대법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복안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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