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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로슈 출원발명 특허 심판청구' 기각
[ 2007년 07월 17일 21시 57분 ]
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가 특허법원 4부에 의해 기각 결정돼 제약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슈는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하기 위한 폴리에틸렌 글리콜-인터페론-알파 및 리바비린의 용도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비교대상 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린바 있다.

특허청이 비교대상 발명으로 내세운 것은 2가지로 먼저 1996년 공개된 유럽공개특허공보 제707855호에 게재된 '만성 C형 간염의 치료를 위한 조합 치료법'과 1997년 공개된 유럽 공개특허공보 제809996호 에 게재된 '인터페론 결합체'이다.

로슈는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해 특허심사원은 심사전치에 따라 재심사 후 위 거절결정을 번복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을 이유로 원결정을 유지했다.

로슈가 주장하는 바는 다른 의약에 대해 적합한 형태로 변형된 형태의 제형이 특유의 효과를 갖도록 성공적으로 제조됐다면 이에 대해서는 발명적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는 비교대상 발명들을 결합한 것에 비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로슈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대응출원이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특허등록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등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등록의법제와 실무를 달리하는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바 있다고 해 그와 같은 선등록 예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한 것에 비해 진보성이 없어 특허등록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정당하다"며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내렸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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