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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파업 못하는 병원…범위 논란 가열
[ 2007년 07월 17일 22시 23분 ]
“공익 보호냐, 노조 죽이기냐.”
내년부터 파업 때문에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파업권 보장범위를 둘러싸고 거세게 반발이 일고 있어 ‘노동조합법령 개정안’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정부가 지난 10일 국민과 노사를 모두 고려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꾀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측이 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의 악화 유도와 파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환자를 계속받게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대표로 꼽히는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뼈대다.
병원 노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 등에 필수인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필수업무제도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주호 실장은 “대부분의 병원 현장에서는 조합원 이외에 의사와 비조합원 수간호사, 비조합원, 비정규직(32.1%)이 다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특성상 별도로 필수유지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파업시 필수유지업무 가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병원 업무의 특성상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아닌 의사와 수간호사만으로 기본 업무를 보더라도 환자 진료에 대한 필수업무유지는 상당부문 가능해진다는 것.
이주호 실장은 “의사 파업시는 간호사 업무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간호사 파업시는 의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하다”면서 “필수유지 논의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업무 대체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수업무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노조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최대한 포괄적인 범위의 ‘필수업무’를 원하고 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파업 참가 조합원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부서에까지 인력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부서에 또 다시 대체근로 투입을 허용하는 ‘이중 허용’ 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파업의 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노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는 성토다.
파업 참가자 수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이주호 실장은 “파업 참가자 수는 조건에 따라 매일 변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1일 파업참가자 수에 따라 대체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 참가자 수를 계산할 때 그 최종 확인 단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참가 수를 확인할 시 이를 부풀려서 대체근로 허용 숫자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 명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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