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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 절감' 얻나
[ 2007년 07월 17일 21시 50분 ]
정부가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을 계기로 성분명처방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실시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과연 성분명처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길래 의료계가 이토록 반대하는지 진단해봤다.[편집자주]

1. 성분명처방의 핵심 '제네릭' 믿을 수 있나
2. 성분명처방, 약제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부가 내세우는 성분명처방의 핵심 명분은 약제비 절감이다.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약제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의 의도대로 성분명처방이 약제비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진다.

충분히 높은 제네릭 비율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비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을 통해 이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 제품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제네릭 시장이 형성된 제품은 오리지널 비율이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메디가 가장 큰 제네릭 시장을 형성하는 성분(암로디핀,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가바펜틴)의 제네릭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제네릭 시장 형성 후 2년이 경과하면 제네릭의 비율이 오리지널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4개 성분의 경우 제네릭 시장이 형성된지 2년 후 제네릭의 비율은 평균 55.8%에 달한 것.

2004년 9월 개량신약이 출시된 암로디핀 시장은 2년 후 개량신약 비율은 47%였으며 글리메피리드 역시 2년 후 제네릭 점유율이 60.5%에 이르렀다.

특히 심바스타틴의 경우 100여개의 제네릭 제품들은 출시 2년 만에 71.7%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3년이 지난 현재 오리지널인 조코의 점유율은 10%를 겨우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의료원이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목록에 포함된 제품 가운데 라니티딘은 오리지널의 비율이 16.4%에 불과했으며 멜록시캄은 35.6%, 아세클로페낙은 29.5%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국내사들의 제네릭 침투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제네릭이 출시된지 오래된 성분일수록 오리지널 비율은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인해 제네릭 비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약화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약화사고에 따른 추가 비용 우려

아울러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대체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료비 절감은 자칫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제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석승한 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정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치료실패로 추가되는 2차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와 환자가 특정 약을 사용하다가 성분명 처방의 시행에 따라 약사가 처방을 임의적으로 대체했을 때 이로 인해 치료효과 저하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의 재치료를 위한 약제사용과 추가 의료서비스는 즉,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들의 처방 패턴 변화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하는 약이 환자의 복용에 이르게끔 오리지널 처방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최종욱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약화사고를 막기 위해 의사들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처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의사들이 환자들에 처방한 약이 다른 제네릭으로 바뀜에 따라 효능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책임을 의사나 약사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약사가 약을 바꿈으로써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며 약사 역시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했기 때문에 약화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환자들의 추후 관리를 위해 대체가 불가능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크며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약물의 종류가 많은 질환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경우 전체 의료계의 혼란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과연 양측이 어떤 묘수로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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