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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의료기관 자격정지 처분 타당"
[ 2007년 07월 17일 22시 09분 ]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원안동의' 배경으로 “거짓 및 과장 의료광고를 예방해 의료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처분 규정 신설로 확보되는 공익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의료인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내용은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또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법 제56조 제4항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의료광고 관련 지금까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2월 또는 1월 처분이 단일 적용됐다.

이에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개정된 의료법 제 56조 의료광고 금지 및 제57조 광고의 심의에 위반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규개위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의료광고 법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했고, 의료인단체의 제출의견을 검토 반영해 기준을 설정했으므로 처분기준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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