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인의 구강위생서비스 부분’을 강화하는 세부적 규정을 명시한 이 의견서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구성을 명시한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와 더불어 ‘치과의사’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치협 관계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치과의사가 배제 된 것은 치과영역의 노인질병은 인정하되, 치과요양 수행에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의사와 한의사로서 풀겠다는 것으로 치과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융기)의 기타장애 등 치과부분의 노인성 질병 명을 추가 해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