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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정된 병원발전기금 집행 금지"
[ 2007년 07월 18일 05시 31분 ]
최근 병원 발전기금의 기부를 전면금지한 제약계가 이미 약정된 기부금이라도 집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2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지난 5월 23일 이전에 기 약정된 발전기금이라도 이를 집행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협회는 이러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협회 제약기업 윤리위원회 및 공정거래특별위원회 등에 회부,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의지를 통해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같이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최근 제1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통해 거래행위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근절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정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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