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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진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 2007년 07월 18일 21시 52분 ]
보험료 체납세대가 보험료 외에 연체가산금 및 부당이득금 추가로 내야하는 이중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18일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7.23~10.13)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20만 세대이고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은 117만 8천 세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현행대로라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면 체납보험료, 체납보험료 가산금 외에 병의원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공단에 납부하기로 돼 있다.

이에 금번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동안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L씨는 체납보험료 281만 원과 병원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135만 원 등 총 416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당이득금 135만 원이 전액 면제돼 체납보험료 281만 원 납부하면 되고 보험급여도 즉시 개시된다.

또한 부모의 보험료 체납기간동안 미성년이었던 자는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이 면제될 예정이어서 이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충남에 사는 미성년자 K씨 역시 2007년 5월 현재 체납 보험료 289만 원과 병원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429만 원 등 총 718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빈곤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므로 납부책임을 면제 받는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지서에 명기된 체납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되고 24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단 분할납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다.

분할납부 세대의 보험급여는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하지만 부당이득금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후에 면제받을 수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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