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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률제 저지 법적 대응" 천명
[ 2007년 07월 18일 09시 4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서민층의 의료이용을 저해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의협은 18일 “건강보험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기존의 수가체계를 뒤흔들고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률제 시행시 동네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현재 4,5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져 결국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정률제에 따른 재정 확보분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제도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환자들이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해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로 환자 본인부담액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돈을 털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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