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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택진료 남용' 5개 대형병원 신고"
[ 2007년 07월 18일 22시 05분 ]
한 시민단체가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남용하고 있는 5개 대형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발족된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진료비 영수증을 접수, 분석한 결과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로 청구된 금액이 35%를 넘었다"며 "이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9%로 가장 컸다"며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서울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선택진료비 남용"으로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운동본부는 진료비 영수증 총 50건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평균진료비 436만7697원 중 비급여가 155만965원으로 35.5%를 차지했고 이 중 선택진료비는 54만1898원으로 12.9%였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 선택진료비는 전체 비급여 금액 중 36.2%를 차지하는 금액"이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집단 민원심사 영수증 가운데 한 것도 빠짐없이 선택진료비가 청구, 선택진료비가 일상적으로 관행화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도는 더 이상 의료이용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다.

운동본부는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아예 해당과 전체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로만 편성돼있었다"며 "환자들은 어쩔수 없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선택진료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세부항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거의 모든 병원에서 선택진료신청서를 법적 서식과 달리 위·변조해 사용하고 있다"고 "이는 환자의 선택을 박탈하기 위한 공문서 위조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법적 서식과 달리, '신청인이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도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료를 부담하겠습니다'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

운동본부는 "선택진료비를 편법적으로 또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는 5개 대형병원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진료비 확인심사 민원 100여건을 전국 동시에 접수해 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병원 수입 보전책으로 변질된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이번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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