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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불법의료광고에 메스 들이댄다"
[ 2007년 07월 19일 03시 10분 ]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면서 ‘주의 조치’ 등 다소 관대한 처벌을 해 왔던 정부가 드디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다.

전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다음달까지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불법의료광고를 행한 의료기관은 고발이나 행정조치 등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의료광고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논의해 전담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전담 모니터링단은 현재 ▲3개 단체가 직접 출자해 구성하는 방안과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펼쳐 의료광고제도가 건강하게 자리잡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전담반 구성은 3개 단체와 최종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불법의료광고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행초기인 만큼 주의조치를 내렸다”면서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고발 및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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