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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齒 3단체 의료광고심의 '통합 운영'
[ 2007년 07월 19일 02시 56분 ]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기자횐견을 열고 “3개 단체서 각각 심의업무를 맡다보니 불평등 지적과 함께 일선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상위의 개념인 심의기준조정기구가 설치, 운영된다.

여기에는 복지부와 3개 의사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광고전문가, 변호사 등도 참여하며 기구는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재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일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이날 복지부와 3개 의사단체들은 그동안 협의해 마련한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도 발표했다.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분의, 인정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화장 등의 외부 변화 등 조건도 동일해야 한다.

치료법이나 시술명, 약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것만을 써야 하며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도 정부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평가만 사용 가능하다.

한방의 경우 동의보감 등 고전 문헌에 나와 있어도 현대 한의학 관점에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불허된다. 이역시 공인된 학회서의 인정을 근거로 뒀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한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1주일에 300개가 넘는 광고가 심의를 요청해 온다”면서 “심의 기준은 각 단체에서 실무를 진행하며 쌓은 것을 기초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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