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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점심사후 '추간판절제술' 감소
[ 2007년 07월 19일 03시 2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급여 적정화를 위해 올해 중점심사 추진 항목으로 선정한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척추질환 환자에게 시술되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6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해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시술해야 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 우선적으로 수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술 현황은 2004년 4792건, 2005년 6532건, 2006년 6303건을 수술해 지난 2004년 대비 2006년에는 약 31% 증가했고 병원급에서 전체 시술건수의 55% 이상을 시술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2007년도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 진료기록 자료를 제출받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상태를 확인하고 척추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수술건수는 5월까지 1985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591건, 2005년 1676건, 2006년 2350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5월까지 606건에 그쳐 감소세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004년 176건, 2005년 263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16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 5월까지 이미 151건을 기록,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외의 주요 시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술 건수가 급증하는 항목은 집중 심사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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