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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택에 왜 환자가 돈을 더 내나"
[ 2007년 07월 19일 04시 17분 ]
“의술이 좋은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환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다. 선택진료 한 행위에 환자와 건강보험, 정부 등 동시에 3곳에서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인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태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서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이들 5개 대형병원을 비롯 전국적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오늘 중 우편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것”이라면서 “5개 대형병원 중 한 병원은 부당청구 형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나머지 대형병원들은 매출액이 큰 만큼 환자들의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병원일수록 선택진료비 비중(81.8%)이 큰 만큼 5개 대형병원이 우선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선택진료제가 의원급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대표는 “압구정의 한 정형외과의 진료비 영수증을 분석했는데 선택진료비가 무려 진료비의 500%가 부과됐다”면서 “이처럼 심각한 경우가 몇 건 있는데 이 정형외과 의원은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정형외과는 진료비로 31만9360원을 청구하면서 선택진료료가 무려 158만9000원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5개 대형병원을 포함 대부분의 병원에서 선택진료신청서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병원들의 비도덕적이며 반강제적인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 대표는 “현재 병원들이 법적 서식과 달리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신청서대로라면 환자는 ‘의사’만을 선택했는데 그 의사가 실시한 검사, 영상진단료, 치료, 수술, 마취 등 모든 부분에서도 선택진료료가 부담된다”면서 “또 실제로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수련의들이 투약, 수술 등을 했는데 환자에게는 선택한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이번 공정위 신고를 시작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해당 팀장 및 사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감사원에도 선택진료제 도입부터 현재 관리 및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3년 전부터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며 감사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병·의원들의 행태를 고발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꾸준히 신고 병원들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선택진료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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