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무사 아닌 진짜 간호사 맞아요?"
[ 2007년 07월 20일 03시 15분 ]
지방 A경찰서는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김모씨를 조사 중이다.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직업은 간호사로 기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잘못 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최근 광역시·도 경찰청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직업기재란’ 주의작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간협은 공문을 통해 “대다수 사건의 피의자는 실제 ‘간호조무사 또는 일반 병원 직원’ 이었음에도 경찰서 신문조서 직업란에 일선 경찰들이 그대로 ‘간호사’라고 기재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협은 “경찰청 산하의 경찰관들이 각종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아닌 병원 직원이나 간호조무사를,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간호사’로 기재하는사례가 없도록 공지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문과 함께 간협은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구분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고 “간호사는 간호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획득한 의료인”이라고 못 박았다.

잘못된 사건 전달은 전체 간호사의 모습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전국 23만 간호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크게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직업적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20일 간협 관계자는 “실제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호조무사들 자체도 해당 경찰이 직업에 대해 질문을 하면 간호사라고 대답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조서 작성시 해당 경찰이 반드시 간호사 면허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2003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찰청에 공문을 발송,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간협의 이 같은 요청과 관련, 경찰청은 “직업 기재시 일반 병원 직원 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표기하지 않도록 ‘경찰청 수사과 피의자 직업기재 주의 지시’가 각 지방청에 하달됐다”고 회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