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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의사, 자격 영구취소"
[ 2007년 07월 20일 03시 14분 ]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자격을 영구히 취소하는 법률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19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된 것.

더구나 법안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재교부도 금지시켜, 영구히 퇴출시키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지 않아 그러한 범죄를 행한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며 영구적인 면허취소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개선의 소지가 보이면 면허재교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자동으로 면허를 재교부해 사실상 ‘취소’가 아닌 ‘정지’로 운영된 것은 큰 문제이며,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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