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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진다"
[ 2007년 07월 20일 07시 46분 ]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 영상 판독업무를 마포에 있는 동네 방사선과 의원에 맡겨 환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은 이 날 "의료법에서도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병원은 "모든 책임은 세브란스가 진다. 최종적으로 해당 교수가 확인하기 때문에 선택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세는 이날 오전 "세브란스병원이 각종 질병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방사선 영상 판독업무를 마포에 있는 동네 방사선과 의원에 맡기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세는 "환자는 그래도 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의탁했을 텐데 결국 그 환자의 진단은 엉뚱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를 했을 것"이라며 "실제 판독업무를 동네의원에서 했을지라도 세브란스병원은 대학병원급에서 지급되는 30%의 종별가산금도 모두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촉탁계약으로 환자에게는 수가의 최저 25%(방사선혈관촬영료는 수가의 100%까지 보전)에 준하는 선택진료비도 받았다는 것이 건세의 주장이다.

하지만 병원은 촉탁계약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으며 촉탁의사는 1차 확인 작업만하고 최종 진단은 담당 교수가 내려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1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병원이 밝히 촉탁계약을 허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담당 변호사 역시 병원의 이런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건세가 주장하는 암진단 영상 판독을 동네의원에 맡겼다는 주장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에는 방서선 필름이 없다. 방사선 판독은 PACS(영상전달시스템)이라는 영상 이미지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동네의원에 필름을 맡겨 판독한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단순촬영 영상의 1차 검토는 암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 흉부엑스레이와 같은 촬영에서 1차 스크리닝만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병원은 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세브란스병원에 있다"고 언급했다.

종별가산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단순 촬영의 1차 검토는 이후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의해 본격적인 판독이 이뤄지며 최종 사인도 세브란스 의료진이 한다"면서 종별가산료 산정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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