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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불법광고 집중단속…개원가 비상
[ 2007년 07월 20일 22시 00분 ]
오는 7월 말부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개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한 개원가는 광고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두거나 개원의가 직접 심의기준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적발시 고발 및 행정처분을 골자로 하는 ‘불법의료광고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담 모니터링단을 구성,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불법의료광고를 행한 의료기관은 고발이나 행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신문협회나 정기간행물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단체에 심의받지 않은 광고 게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집중 단속에 따른 부담은 개원가에서 모두 지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 연맹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의료광고 게재횟수 및 내용의 과장, 허위성, 사전심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의료광고의 허용 이후 게재 수가 대폭 늘었지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 개원가에서 실시한 것으로 ‘단 5분만에 디스크 수술 끝’, ‘눈이 번쩍 실명 막아’,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등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상당수에 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복지부가 내세운 심의기준에 있어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이란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을 병기할 수 있지만 ‘센터’나 ‘center’는 사용할 수 없다. ‘센터’나 ‘center’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등 개원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강화됐다.

또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 네트워크에 속한 병·의원 중 최소 한 곳 이상이 의료광고의 주체가 되어야 네트워크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피부과를 운영중인 한 개원의는 “이번 집중단속은 아산, 삼성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개원의가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하지만 주변의 의료기관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광고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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