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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병용·연령금기제도 반대" 한목소리
[ 2007년 07월 22일 08시 24분 ]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병용·연령금기 제도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녹록찮은 정책집행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복지부에 병용·연령금기 제도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사 고유영역인 진료권 침해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 처방 및 조제금지가 의무화될 경우 의사의 처방이 제한되거나 약사의 조제거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 허가된 의약품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방의사의 재량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진료상의 재량권 규제 및 진료 규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병협은 특히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했을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약사에 의한 조제거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또 "약사의 조제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의사에게 사유확인을 해야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병협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이중처벌 위험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시 감액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면허처분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 취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병협은 병용·연령금기 의무화에 필요한 약제 사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심평원 서버 연결시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요양기관 PC와 별도로 연결되는 설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해 전산환경의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교육을 통한 처방행태 개선 유도 △병용·연령금기 권고사항 수립시 전문가 의견수렴 △사전정보제공시스템 자율적 사용 △의약품 관리업무 개선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앞서 의사협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에 사용할 수 없는 약제라고 할지라도 의사가 사용할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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