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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or 의사" 성분명처방 딜레마
[ 2007년 07월 22일 21시 45분 ]
“앞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약품처방조제적정화 연구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국립의료원(이하 NMC) 강재규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NMC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다”며 “NMC조차도 성분명처방시범사업에 대한 성공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때도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의약정 협의사항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차원이다 등으로 정리해 왜 실시해야 하는 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강 원장은 “NMC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집행기관에 불과하고 정부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집행기관 최고수반으로서 입장 표명이 명확하지 못하다”며 “NMC가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준비를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실 NMC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의료계는 원칙적인 성분명처방이 실제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의료계의 현실과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참여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불과하다는 것이 대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NMC도 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정부 역시 관여하지 않고 NMC측으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뚜렷한 책임소재 아래 진행돼 나가는 모양새가 아니다”고 밝혔다.
NMC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NMC 관계자는 “NMC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모두 공무원이어서 정부시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의사이자 공무원인 우리의 양면적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매주 월요일에 열렸던 NMC TF팀 회의가 예정대로라면 오늘(23) 3차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이에 NMC 관계자는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TF팀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TF팀은 이미 NMC 의사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진료권과 처방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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