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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 환자 돌리기' 등 실사 폭풍 예고
[ 2007년 07월 22일 21시 58분 ]
보건복지부는 노인 요양병원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일명 ‘환자 돌리기’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진료비청구 등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예고를 통해 ‘노인병원운영실태’에 대해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11월 중 노인요양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또 ▲금년 11월중 조사예정이었던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내년 1/4분기중으로 미뤄 실시하고 ▲2/4분기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 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이다.

이번 추가기획조사는 지난 6월 불법진료행위가 의심되는 노인요양병원 10개를 긴급실태조사한 결과, 대상기관 모두 부당청구로 적발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설 요양병원이 급증,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면서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노인요양병원은 2001년 32개에서 2002년 54개, 2003년 68개, 2004년 114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2007년 4월말 현재 419개로 크게 늘었다.

이와 맞물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청구 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7년 1/4분기 노인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전년 동기대비 무려 142% 이상 폭증한 것.

복지부는 “이는 일반의원, 병원의 진료비 상승폭 20%보다 7배나 많은 수치”라면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부당이익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예고한 대로 현재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9월중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를 실사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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