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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의료광고 금지·처벌 규정 '위헌'
[ 2007년 07월 26일 21시 58분 ]
의료광고의 범위 및 필요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특정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의료법 광고규제 규정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합의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해당 법원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만으로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이나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지된 행위와 처벌 범위가 불분명해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46조 제4항은 문언상 무엇을 부령에 위임하는 취지인지 전혀 구체화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전문가조차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될 것인지에 관해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허용되는 광고'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 입법의도상 분명히 드러난다”며 “허용되는 광고 범위를 '한정적'으로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제69조는 제46조 제4항 등을 위반 시 벌금 3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5년 5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절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과 수술장면 사진을 게재했다가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구 의료법은 올 1월과 4월 2차례에 개정돼 제68조(벌칙)는 제46조 제4항 등을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46조 제5항에서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금지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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