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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과 공동으로 새 급여제 피해 소송
[ 2007년 07월 23일 21시 4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8월부터 새로운 의료급제도가 시행되면 부작용 사례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이 소송에 있어 피해 환자들도 함께 한다는 복안이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23일 “현안들에 대해 물러서거나,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치밀한 접근을 위해 ‘아우름’과 ‘응축’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적 투쟁을 위해 이미 각 시도의사회에 새로운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환자들의 소송 위임장을 모아 달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철 대변인은 “위임장이 전달되면 회원들은 각자 가능한 숫자만큼 의료급여 환자들이 변경된 제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 소송 위임장을 대신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계획은 의협이 계획하고 있는 소송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소수의 소송 당사자를 구성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위임은 소송의 참고인 형태로 수만, 혹은 수십만의 연명 소송이 이루어지게 돼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 준비와 함께 의협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권한을 위임 받는 작업도 계속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박 대변인은 “프로그램은 개인이 구매한 재산으로 권한은 회원이 가진다”고 전제한 뒤 “협회에 위임 한 뒤 특정 국면에 결의가 이루어지면 전면적인 시스템 복귀를 통해 제도 시행을 거부 할 수 있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명박 캠프 입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조치를 취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차 전 장관이 사회복지단체의 추천인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고 주수호 회장이 회원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충분히 물밑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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