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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당번약국으로 저지
[ 2007년 07월 23일 21시 44분 ]
대한약사회가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 규정을 심의·확정했다.
23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규정안으로 8월부터 일선 약국들은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은 주 1회 당번약국을 운영해야 한다.
약사회가 24시간 약국과 더불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응카드로 당번약국을 꺼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되며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아래 이번에 새로운 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약사회 내부에서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에 대한 특별한 대응카드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당번약국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강화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이번에 마련한 당번약국 운영규정 제정안(약사윤리규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당번약국 의무화 규정과 함께 당번약국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해임, 행정처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해야 하지만 지역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당번약국 운영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약국개설자는 당번으로 정해진 날짜에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평일과 공휴일의 개문 및 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휴무일에는 가까운 당번약국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사윤리규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약사회의 움직임은 약국의 접근성 강화와 편의성 증대를 부각시켜 최근 더욱 불거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에 대한 대응카드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당번약국 의무화 관련 규정의 제·개정으로 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국민 약국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번약국 홈페이지 구축 및 콜센터 설치도 조속한 시일 마무리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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