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길거리 교통시설에 병·의원 광고 몰릴까
[ 2007년 07월 23일 22시 12분 ]
의료광고를 게재할 매체로 교통시설물이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사전심의대상 매체에서 제외돼 있고 특성상 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단체들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하면서 ‘심의 대상 예외 매체’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철(역사 포함)이나 자동차, 항공기, 고속국도 등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다.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이 같은 기준이 정해지면서 의료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교통 매체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료기관 광고기획실 관계자는 “사전심의라는 1차 관문이 없는데다 병원 주변을 생활 권역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 건국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 가천길병원 등은 이미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톡톡한 재미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은 단순히 지하철이나 역사에 병원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음성 홍보도 병행,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 병원측 관계자는 “달리는 시민의 발을 활용, 시각과 청각 동시에 겨냥해 병원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었다”면서 “반응이 좋아 다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법이 바뀌면서 광고 심의에서도 예외로 인정받아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고 부언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