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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가격, 오리지널 대비 '80~100%'
[ 2007년 07월 24일 02시 15분 ]
다음달부터 개량신약 약값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80~100% 정도로 책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오는 8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세부 기준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개량신약의 경우 비용대비 경제성 평가에 의해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선이 비용의 기준이 된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개량신약은 기존 오리지널의 복제의약품이 없을 경우 오리지널의 80%가 비용기준이 되며 복제의약품이 등재된 경우에는 첫 번째 복제의약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량신약 경제성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고양시켜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의 특허 기간 중에도 저렴한 대체약제 생산을 통해 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

이는 신약개발이 어려운 국내제약사 현실상 개량신약이 주요 성장동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량신약에 대해 요양급여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투자하기 어려웠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급여 판정을 받은 최초의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종근당의 프리그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프리그렐은 당초 비용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결정됐다가 제약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난 20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제네릭에서 신약개발로 전환해 나가는 중간 단계의 의미를 지닌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등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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