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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제약사·정부·소비자에 이득"
[ 2007년 07월 24일 02시 41분 ]
복지부가 개량신약 보험등재여부 세부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제약사들이 싸고 안전한 개량신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영택 한국약제학회 회장[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칼럼을 중앙일보에 게재했다.

손 회장은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사는 혁신적 신약 개발에 뛰어들 만한 충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개량신약 개발 전략이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약 개발은 0.01%의 낮은 성공확률에 기대를 걸고 보통 15년간 4000~5000억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력과 풍부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패기와 의욕만으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모험이라는 것이 손 회장의 설명이다.

손 회장은 "개량신약이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편의성이란 세 가지 목적 중 하나가 기존 특허 의약품보다 진보된 형태의 의약품"이라며 "개량신약은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소비자는 약의 효능이나 복용 편의성이 향상된 의약품을 기존 특허의약품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정부는 특허의약품 시장을 저가 개량신약이 잠식하는 효과로 인해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제약기업 역시 R&D 역량을 축적하고 개량신약 판매를 통해 R&D 자금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어 손 회장은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개량신약 효과에 주목해 왔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개량신약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조건을 완화고 있으며 미국은 다양한 정의와 분류방식을 도입해 개량신약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협상 타결로 신약에 대한 특허보호는 강화된 반면 개량신약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특허소송이 급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량신약 용어를 정의하고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개량신약에 대해 국민과 정부, 제약업계가 같은 인식과 기준을 갖고 대처할 때 연구개발의 비효율과 낭비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개량신약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허의약품의 시장 독점기간이 더욱 늘어나 소비자는 더 많은 약값을 부담해야한다"며 "개량신약을 징검다리 삼아 혁신신약 개발에 도전해야 할 제약기업도 R&D 투자 위축으로 성장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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