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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체, 차상위 계층 건보료 지원 뒷짐
[ 2007년 07월 24일 03시 22분 ]
차상위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참여가 미진하고, 서울시에서도 관할 지자체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자진납부기간을 운영, 이 기간에 일시 및 분할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시켜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의 취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차상위계층이 그 혜택을 다 누린다고는 볼 수 없다.

차상위계층의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0여개 지자체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송파구, 중구, 동대문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송파구, 중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현재 시행 중이다.

서대문구는 이미 작년 11월부터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은 3900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단에서 해당 지자체에 해당명단을 제공, 지자체가 해당자 건강보험료를 공단에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구리시 토평동에 거주하는 P씨는 “아직까지 지자체의 참여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거주지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P씨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예산확보 및 지출 등으로 애로가 있을 것이다”며 “이를 극복하고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해야만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한영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김민식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서울시 예산이 16조9000억원이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7억원 규모다”며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보도블랙 공사만 줄여도 재원은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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