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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처방 규정 애매모호-원천 금지"
[ 2007년 07월 24일 09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애매한 법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처방을 원천 금지키로 했다.

다만, 지체장애 1등급 환자와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동일 상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에도 제반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진단서 등)를 지참한 환자로만 한정했다.


의협은 24일 의무위원회를 열고 정률제 시행에 대비한 대리처방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방침은 대리처방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통일되지 않은 작금의 상황에서 외래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회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법(18조)에서는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격 저지 2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보험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법과 건강보험 고시가 서로 상반된 채 혼란이 생기자 복지부는 개별사안별로 유권해석을 내려 대리처방의 인정 범위와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정률제 시행 시 보호자 대리처방이 문제가 돼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고시나 유권해석은 상대적으로 의료법보다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로 처리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고시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하였더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이라면서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는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앉게 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에게 보호자 대리처방제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관련조항을 개정, 법률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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