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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신의료기술로 비급여 진료 가능
[ 2007년 07월 24일 22시 00분 ]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를 향후 1년간 더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24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적용 기간이 1년간 유예됐다고 밝혔다.

당초 6개월로 잡았던 개정령 유예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의료기간의 입장에서 1년간의 적응기간이 더 주어진 셈이다.

아울러 이 개정령이 25일(오늘) 공표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내년 7월 25일까지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령에 대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했으나 법제처와 규개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연장됐다”며 “유예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제도 시행 적응에 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공표된 개정령을 따르자면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정성·유효성을 입증한 후 급여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제도시행의 1년 유예로 인해 내년 7월까지는 현재처럼 심평원에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 결정기관 동안 비급여 진료가 가능해 진 것이다.

결국 의료법에 명시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심평원을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했던 현재의 제도가 향후 1년간 병행된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1년간은 복지부에 강제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따라서 두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 25일부터는 반드시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정성·유효성을 입증 받은 기술만 급여결정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결정 기간 동안에도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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