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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례 보고 많다고 부작용 심한 것 아니다"
[ 2007년 07월 24일 13시 56분 ]
관련 유해사례 보고가 많아도 꼭 그 의약품의 부작용이 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화이자제약이 개최한 'Pfizer Press University'에서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박병주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사례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한 약물에 대한 유해사례 보고건수가 많다고 부작용이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처방건과 실제 유해사례 발생건을 동시에 비교해 봐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2002년 이후 의약품 보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지만 평균 보고 건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치쳐 유해사례 보고건수가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 보고·처리 건수는 2467건으로 전체 인구 대비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처리 건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보고·처리 건수는 52건으로 WHO 평균 100건의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바 이는 1568건을 기록한 미국의 1/30 정도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유해사례 보고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내에서 보고되는 유해사례만을 가지고 약물의 부작용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약학 학부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학부생들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 때 배운 것은 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자발적 부작용 보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일본을 예로 들며 부작용 피해 구제기금 확보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경우 식약청과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부작용 피해 구제기금을 마련해 보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도입돼 피해 구제기금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언론에서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사를 통한 계도가 절실하다"며 언론매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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