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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요양기관 의료장비 일제정비
[ 2007년 07월 25일 01시 4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 한 달 간 약국을 제외한 5만5000여개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현황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는 식약청 허가내용 및 구입·설치시기 등 상세정보 신고를 받아 현황정보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의료장비현황 정보 신고유무, 정확여부 등에 따라 심사·사후확인 및 의료장비관련 수가개발 등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각 요양기관에 현황통보서 양식 및 등록 의료장비현황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사이트를 개설·운영 중이다.

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포털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을 받아 장비현황을 입력·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은 심평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법인용 공인인증서(‘07. 7월 시행한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포함)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의료장비 허가·신고필증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장비 허가·신고내용 등은 의료장비 현황신고 포털에 게시된 식약청 ‘의료기기 품목허가 현황’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결과를 반영해 ▲의료장비 DB를 재정비 ▲의료장비관련 비용심사의 신속·정확성 ▲의료장비 정보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장비관련 요양급여 수가개발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의료장비 신고누락·상제정보 불충분으로 요양급여 수가산정 및 비용 심사지급에 필요한 보완자료 추가요청 또는 비용 사후정산에 따른 심평원 심사업무와 요양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까지의 의료장비현황의 정확한 파악에 그 근본 취지가 있어 해당 요양기관들이 적극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완료된 이후에는 의료장비현황 정보 신고유무, 정확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사·사후확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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